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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독거방 강제수용 부당"…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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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A씨, 대구구치소 독거방 수용 뒤 고통 호소
인권단체 “성소수자 이유로 차별 안 돼”

대구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대구구치소의 교정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대구구치소의 교정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 인권단체들이 '대구구치소가 성소수자를 독거방에 강제 수용하고 개인의 성적지향을 유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인권운동연대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 인권단체는 8일 오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대구구치소에 성소수자 A씨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연행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구구치소 독거방(1인실)에 수감됐다. 이후 A씨는 고립감과 폐쇄공포, 심리위축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 측에 혼거방(다수 수용실) 이동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 인권단체는 지난 8일 대구구치소장을 만나 면담했으나, 대구구치소는 A씨를 독거방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는 "대구구치소의 A씨 독거방 수용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교정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 훈령에 규정된 '종합적인 고려 하에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성소수자 수용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부른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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