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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달서구 어린이공원 계약 비리, 관련자 중징계·수사의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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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등 "구조적 비리 틀림없어, 과장까지만 경징계하는 것은 계약비리 진상과 책임 은폐하는 것"

대구 달서구청의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 계약 비리(매일신문 7월 17일 자 8면, 8월 8일 자 8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달서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수사의뢰를 촉구했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청 청렴감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원 화장실 재정비 공사 발주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 전에 노후 화장실 철거와 신축 기초공사가 이뤄졌으며 ▷건축공사업체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체가 아닌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구경실련 등은 공사 계약 비리를 막기 위한 구조 개선, 관련자 징계 등 감사 후속 처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감사로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비적격업체와 맺은 불법 계약은 심각한 비리, 부패 행위이자 노골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계약은 구조적 비리가 틀림없음에도 달서구청은 위법행위를 벌인 공무원을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과 팀장·과장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다 착오나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해 일부만 경징계할 모양새다. 이는 계약비리의 진상과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구조적 비리는 달서구청 청렴감사실 감사로 모두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달서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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