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심한 폭언을 해 학생이 자퇴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나섰다.
16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3월 해당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B군 등 3명의 제자와 진로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B군에게 "(너는)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등의 폭언을 했다.
폭언을 들은 B군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으며 B군의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가해 교수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A교수 발언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B군이 학교를 자퇴한 데에 A교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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