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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단체 비방…경북 칠곡군 한 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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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인터뷰 내용 게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군 한 언론사 편집국장 A(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독도의병대 부대장 B씨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독도의 날·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B씨는 A씨가 쓴 당시 기사에서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 항의 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독도수호대 대표만 내빈예우를 받았고, 독도수호대가 주도한 독도의 날을 만들자는 서명운동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독도의병대'와 인터뷰 내용에 등장하는 '독도수호대'는 서로 다른 단체다.

이후 기사의 당사자인 독도수호대 대표 C씨가 문제를 삼으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의 인터뷰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고, 이에 A씨는 "기사 내용은 진실했고, 공익목적의 기사였다"고 반박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기사가 모두 허위라는 C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 관해 허위로 말하는 것을 A씨가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기사의 형식이 인터뷰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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