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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근로복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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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되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통상임금 해당' 2심 파기환송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 정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을 계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뒤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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