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출시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 상품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대출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선착순이 아니고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된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원금을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재확인은 3년마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등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 수준은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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