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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국 두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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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공동사업 예산 지원 포함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충북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전국에서 두 번째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3년 단위 정책 수립,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등 중기 협동조합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는 모두 76개 중기 협동조합이 있고 회원사는 9천개에 이른다.

중기중앙회는 조례 제정으로 재정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기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중앙회 차원에서도 중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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