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