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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부동산 경기 얼어붙자 공인중개사끼리 불법 영업 신고하며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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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중개한다" 신고, 올해만 벌써 22건

지진 등의 여파로 경북 포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인중개사들끼리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일이 속출하는 등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포항 남·북구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무소 직원(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중개를 한다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25건이 접수됐으며, 올 들어 6일 현재까지 22건이 접수됐다.

공인중개사 관련 법에 따르면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업무를 대신해 볼 수 있지만, 계약 체결에는 관여할 수는 없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적발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신고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시에 제보한 것으로, 올 들어선 불법 영업 제보를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포항 남구청의 경우 1건의 제보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난 4일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전만 해도 매도·매수인이 계약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제보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진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다는 제보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포항 한 공인중개사는 "지진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규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보니 좋은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풍토가 이런 현상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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