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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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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모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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