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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안마시술소 열고 성매매 알선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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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소 30대 업주도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9일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안마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B(5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와 안마시술소를 차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하고, 포항 남구 한 건물을 빌린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두 달여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 업소 운영은 정식 교육 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도 지난해 10월 말 안마사 자격도 없이 포항 남구지역에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불법 체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C(3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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