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및 국외출장'(이하 해외출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시의원들의 해외출장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과 효율적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6일 폐회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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