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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구경북 1400명 기초연금 탈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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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47명, 경북 860명 등…전국 1만5천900명 해당될듯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대구경북 노인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대구경북 노인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올해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대구경북 노인 1천400여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대구 547명, 경북 860명 등 1천407명이 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5천920명이 해당된다. 서울이 6천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천16명), 경북(860명), 경남(808명)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56명), 광주(3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탈락자는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에선 수성구 192명, 달서구(84명), 동구(77명) 순이다. 경북은 경주 110명, 영천·경산 각각 78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자격을 잃는 분이 많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내년 4월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수급자를 가려낸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토지·주택을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새로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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