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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재개발 강제철거 반발해 휘발유 뿌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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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는 없어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서구 원대동 자신의 집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6)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재개발 지역인 자신의 한옥에 법원 관계자가 강제철거 절차를 밟으려 방문하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며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마당과 화장실 등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주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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