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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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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총회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이에 불복해 재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교단에서 세습을 반대할 경우 명성교회가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수습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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