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를 이용하는 형사재판 피고인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법원별로 보석 인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보석신청은 403건이며, 법원은 이 중 130건만 허가(인용률 32.3%)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 40.8%보다 8.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보석 인용률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보석신청 자체가 크게 준 점이 꼽힌다. 2014년 대구지법에 접수된 보석신청은 620건에서 지난해 403건으로 5년 사이 3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7천40건이었던 보석신청은 지난해 5천191건으로 26% 줄었고, 인용률 역시 39.5%에서 34.1%로 5.4%포인트 하락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이 보석 신청과 인용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법원마다 보석 인용률 격차가 큰 것도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보석 신청 3만2천502건 중 1만1천837건만이 인용(36.4%)됐다. 가장 인용률이 높은 법원은 2천22건 중 852건을 인용한 창원지법(42.1%)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서울북부지법(30.7%)과는 11.4%포인트 차이 났다. 대구지법은 전국 평균치와 거의 유사한 36.7%를 기록했다.
※보석=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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