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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이 뭐길래? 경북도의회 조례안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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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해 배려가 있는 예산='성인지 예산'
경북도의회 경북 의성출신 임미애 도의원 “경북도의 실효성있는 성인지 예산 집행의 장치 마련을 위해 성인지 조례안 마련”
조례안 심의한 기획위 소속 박권현 도의원 “공무원이 스스로 잘하면 된다”…조례안까지는 필요없다

임미애 경북도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박권현 경북도의원
박권현 경북도의원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을 두고 경상북도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란 원칙을 지키고 '여성'에 대해 배려가 있는 예산에 대해 '성인지 예산'으로 구분 짓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건설'에 예산이 투입되면 근거법에 여성공간을 남성보다 1.5배 더 크게 짓도록 돼 있다. 이는 여성을 배려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지방제정법 상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경북도의 '성인지 예산'은 구분이 잘못된 것이 많고 오히려 실효성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더불어민주당'의성) 도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 집행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임 도의원은 "경북도 '성인지 예산'은 9천500억원에 달하지만 모두가 '성인지 예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아동수당이나 지방도로 개설 등 '성인지 예산'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예산까지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서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 소속 박권현(자유한국당'청도) 도의원은 "이 조례안은 필요 없다"며 심의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도의원은 "'성인지 예산서'는 공무원 스스로 개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조례안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또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자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현재 상태에서 외부기관이 9천억원이 넘는 예산에 직접 관여한다면 공공·공익의 목적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기획경제위 일부 도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유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임 도의원은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시작된 지 6년이 흘렀지만 경북도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며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만들어 그 여건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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