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회의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약 2억7천만원대의 조합 법인카드가 회의비 명목으로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 감사 지적사항에서 총 96회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실제로 열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첨부해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차례 1천475만원을 불법 유흥업소인 룸싸롱에서 사용했다.
또 자체 운영하는 코스카CC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 등 회의 명목으로 2억600여만원 원을 들여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관리와 감독을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관련자들을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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