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 형사부·공판부 강화 ▷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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