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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노조 가입 방해한 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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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차원의 압박 암시하며 탈퇴 종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한 판매대리점 공동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53) 씨 등은 2016년 1월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점 직원 B씨에게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본사가 대리점을 감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와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길 바라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리점에는 10명 안팎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다.

A씨 등은 결국 2017년 3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B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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