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쯤 달성서 한 파출소 소속 A(38) 경사가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갓길에 차를 주차해두고 있었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CCTV를 통해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 수습하면서 A씨의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전남 여수에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른 아침에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달성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당일 0시쯤까지 소주 1병 가량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진술했다"며 "현재 직위해제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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