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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전조등, 보조발판 등 튜닝규제 27건 완화…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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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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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머플러 등을 튜닝(개조)할 때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도 튜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미한 튜닝 대상 27건을 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지금까지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면제 대상이 총 86건으로 늘어났다.

전조등의 경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쳤으면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으로 교체해도 되는 식이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기장치와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은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한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에 대해선 그동안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튜닝이 허용됐으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 좌·우 각각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 사례 27건이 규제 완화되면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 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캠핑카 차종 확대 등 나머지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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