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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위한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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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가져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경주 주민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경주시는 의회와 협의해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월성원전 맥스터 자재 반입 중단 및 반입한 자재 반출도 요구했다. 월성원전은 지난 7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핵심 부품인 철제 대형 구조물(실린더)을 두 차례에 걸쳐 원전 부지 안에 반입했다.

한 시의원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월성원전은 허가 받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자재를 들여왔다. 이는 시민 신뢰를 파괴하고 공론화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경주시는 월성원전의 맥스터 핵심 부품 반입을 중단시키고 이미 반입한 자재는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시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법적 성격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에서 금지한 '관련시설'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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