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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 대상자 늘려라" 사할린 한인들 국회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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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30일까지 주 3회 1인 시위
현재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 영주귀국 가능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등이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등이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 지구촌동포연대(공동대표 배덕호, 김종철) 등은 1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를 위해 영주 귀국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 영주 귀국할 수 있어 이산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다.

법안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영주 귀국한 동포의 생활안정을 돕는 내용도 담겨있다.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등이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등이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구촌동포연대 제공

이들은 16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주 3회(월, 수, 금)에 걸쳐 1인 시위를 펼친다. 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구촌동포연대는 "강제동원과 미귀환, 반복되는 이산의 역사를 가진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해결을 촉구 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펼치게 됐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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