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침체돼 가는 대구약령시를 활성화할 조례 제정에 나선다.
김대현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6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22일 열리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된다.
김 의원은 "한약업종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구약령시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조례가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대구약령시의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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