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시설 등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입지 선정에 관여하는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입지선정위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폐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청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등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구시가 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조례 폐지 결정은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과 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대구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대구신청사공론화위원회 역시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입지선정위가 자문기능을 넘어 합의제 성격을 띠는데다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어 폐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자문기능을 초월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입지선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받을 새로운 조례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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