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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또…교육부 '미성년 공저 논문' 14건 추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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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지난 5월 교육부 실태조사 이후 후속 조치 미비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없다고 허위 보고하거나 논문 부실 조사

경북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에서 14건을 지적받았다. 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에서 14건을 지적받았다. 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에서 14건의 추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교육부의 첫 실태조사 이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다.

17일 교육부는 경북대와 서울대 등 전국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교육부가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들의 조치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북대는 특별감사 결과 14건이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교육부의 5월 실태조사 당시 허위보고를 하거나 부실한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부실한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북대는 한 교수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2건 있었음에도 5월 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실 조사로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지적사항과 관련해 논문 14건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 검증 통보 등을 요구했다. 14건 중 1건은 교수가 연구 당시 소속돼 있던 대학으로 이관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부실학회 참가자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경북대는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원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38건의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경북대가 관련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 이후에는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갖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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