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9개월을 남기고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내놓게 된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에 관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7일 오세호 전 동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오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법에 어긋난 점이 없으며, 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어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동구의회 측 변호인은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될 경우 의장 보궐선거는 취소되고, 오 전 의장은 판결 때까지 의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된다.
다만 애초 동구의회의 전반기 의장직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는 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오 전 의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구민들이 뽑아준 의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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