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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