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경심 구속 여부 심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검찰은 정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쏠린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증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돈을 전달한 종범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주범은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상식의 배신'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모든 피의자는 예단이 개입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다퉈야 한다. 정 교수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 교수 자신에 의한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난 것만 여러 차례라는 점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총장 표창을 위임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했다. 명백한 증거인멸교사이다. 이것만으로도 구속감이다. 또 동양대 연구실의 개인 PC를 반출했으며 자택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 모두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법원의 행태도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 전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덕분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많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렇게 비상식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열린다.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릴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