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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구속 여부 심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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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검찰은 정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쏠린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증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돈을 전달한 종범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주범은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상식의 배신'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모든 피의자는 예단이 개입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다퉈야 한다. 정 교수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 교수 자신에 의한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난 것만 여러 차례라는 점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총장 표창을 위임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했다. 명백한 증거인멸교사이다. 이것만으로도 구속감이다. 또 동양대 연구실의 개인 PC를 반출했으며 자택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 모두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법원의 행태도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 전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덕분에 조 전 장관 부부는 많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이렇게 비상식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열린다.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내릴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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