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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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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양은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각성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됐다.

또 홍 양은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0년생인 홍 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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