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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기준 어선등록제도,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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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어선 규모 불법 편법 동원 톤수 개조 현실"
강석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국감 개선방안 마련 촉구

강석호국회의원
강석호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불탈법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어업인은 "중고어선 수입 과정이나 건조 후 개조 과정에서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워낙 만연한 현실이라 당국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17.3~'18.5)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총 허용 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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