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정신과 병원의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쯤 대구 동구 한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한달 전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이 조기에 불을 발견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탈출할 수 있는 폐쇄병동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