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한 정신과 병원의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25분쯤 대구 동구 한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한달 전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이 조기에 불을 발견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탈출할 수 있는 폐쇄병동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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