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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수남·문무일과 윤석열의 검찰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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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김수남·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이 쓰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자료가 게시되었다"며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라는 문구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자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며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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