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전면 금지해왔던 타 지역 돼지의 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ASF 발병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 추가 확진되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9일 0시부터 영남권 돼지와 돼지분뇨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남권역은 대구와 경남, 부산과 울산(울주 포함) 지역이다. 다른 지역 돼지의 경북도 내 반입은 계속 금지된다. 돼지와 돼지분뇨의 반출은 영·호남권만 가능하다.
소와 돼지사료의 경우에도 경기·인천 등 ASF가 발생한 시도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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