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세 살배기 아들을 혼내던 중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2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5시쯤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 B(3) 군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잇따른 호흡 정지와 심정지로 뇌사상태다.
이에 병원 측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다가 다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보다는 아이들끼리 싸워서 훈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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