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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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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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