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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