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운영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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