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구속기소)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한 뒤 기록을 검토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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