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빼돌려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치원 원장 A(6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치원 운영비 1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자녀가 운영하는 어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수업료 등 납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어떤 회계로 전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한 점과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