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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0억 빼돌린 수성구 유치원 원장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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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교비회계 부정 대구 수성구 유치원 원장, 징역 2년 집유 3년
7년동안 교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자녀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빼돌려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 한 유치원 원장 A(6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치원 운영비 10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자녀가 운영하는 어학원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 운영자는 수업료 등 납부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어떤 회계로 전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 죄질이 불량한 점과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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