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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포격에 숨진 포항 민간인 국가가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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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등법원 제공.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포항 송골 해변 피해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1950년 9월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의 포격으로 아버지와동생을 잃은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 8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9월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포항 송골 해변 포격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1일 포항 앞바다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국군의 요청으로 포항시 송골 해변에 함포 15발을 포격해 모래사장에 있던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 때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방씨는 "헤이븐호가 단순 피난민으로 보이는데 왜 함포사격을 하느냐고 국군에 재확인까지 요청했는데 국군은 다시 함포사격을 명령했다"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소멸시효를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씨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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