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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항소심서 감형…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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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6일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박철상(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도 사기의 한 수단이였을 뿐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박 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는 장학사업에 쓰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북대 등이 박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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