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렸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의 측근 2명을 구속하는 등 김 군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 김 군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신청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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