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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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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에 생명이 위독한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조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천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연말까지 2∼3개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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