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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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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가 소환을 할 방침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조사가 어려워지고, 소환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같은달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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