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대구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수험생들이 치른 수능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적발된 11건 중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수험생들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부정행위로 간주돼 퇴실 조치됐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것은 1건. 나머지 2건은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선택과목 외 다른 문제지를 본 사례, 선택과목 중 2과목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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