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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만4천여명, 내년부터 국가직…19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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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 2014년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5년여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이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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