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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