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결혼·출산·보육·일자리 등 생애주기에 맞는 경북만의 차별화된 신규 시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주거비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혼인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만큼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의 부담을 덜어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혼인한 부부를 위해서는 임신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최대 22개월) 지원한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공해 임신부와 산모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보육을 위한 사업도 마련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긴급 보육 신청이 있으면 도내 소방서 사무실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의 출산일 및 출산 전후 병원 진료 시 119구급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보육 환경 개선도 챙긴다.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휴게실 등 가족친화 인프라 구축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110곳이 있으며 내년에 우선 13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상시·일시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공간·인력·프로그램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를 기존 7곳에서 26곳으로 확충한다. 도는 경북형 마을돌봄터에 대한 도민의 호응이 좋은 만큼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작정이다.
상주시, 울진군 2곳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소를 내년에 한 곳(김천시) 더 추가하고, 50%만 감면해줬던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초 주택 구입 시)은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시책이 있으나 경북만의 차별화된 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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