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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공공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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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감시 강화, 집중 관리도로 지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가 4개월간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등 3개 분야에 걸쳐 특별대책을 편다.

이에 따라 대구 소재 행정·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의 공용차, 직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단,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1대, 무인비행선(드론) 1대를 구입해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을 중심으로 민간점검단(8개조 16명)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자율저감협약 대상 사업장을 15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 평균 생산량 대비 20% 정도 감축을 유도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16곳 80.6km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한 뒤 매달 두 차례씩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투입해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1만4천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4개씩 미세먼지 마스크 총 598만 8천여 개를 지급한 데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행동요령을 교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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